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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 발급절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 HRD-NET 로그인후 홈페이지 상단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신청]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전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후 방문신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 대표전화 : 1588-1919
발급방법
다운로드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 한솔아카데미 HRD-INUP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확인 후 수강신청
  • 원하는 과정 선택 [ 교육과정 바로가기 ] - 동시 수강은 3과정으로 제한

훈련과정 수강

  • 총 훈련 비용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 수료 필수 -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있음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_ 근로자카드 발급일자를 꼭 확인 하세요.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안내
구분 카드발급일
~ 2019-01-14 이전
카드발급일
2019-01-15 이후 ~
미수료,
중도포기 횟수
1회
  • 한도 20만원 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한도 20만원 차감
2회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한도 50만원 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3회 이상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한도 100만원 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수강생 유의사항

  1.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습보고서, 평가지 등의 대리 또는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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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 발급문의 : 158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