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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수강유의사항



사업주지원 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수강생이 소속해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표준훈련비용 최대 90%(우선지원대상기업 90%, 중견기업 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40%)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에 따라 지원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지원 훈련과정 신청 시 유의사항

  1. ① 사업주환급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속직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2. ② 시험과 과제를 대리・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③ 모든 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전체 진도율 80% 이상(단, 1일 학습시간은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 해당 과정에서 100점 만점 중 평가 점수 60점 이상(중간(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학습수료기준

  1. 학습수료기준에는 진도율, 중간(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제출이 포함됩니다.
    진도율 80% 이상 충족, 중간평가(10%), 최종평가(40%), 과제(50%)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됩니다.

평가 및 과제제출

  1. 구분 중간(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응시조건 진도율 50% 이상 진도율 80% 이상
    시험유형 객관식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시험시간 60분 60분 -
    총점 반영율 10% 40% 50%
    1. 평가 및 과제는 단 1회만 응시 가능 (제출 후에 수정 불가)
    2. - 평가 응시 도중 접속이 종료될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접속하여 시험 응시 가능 (※평가 창이 닫혀있어도 평가시간은 계속 진행)
    3. - 과제 제출일은 최종으로 작성한 임시저장일로 기록됩니다.
    4. - 과제 제출 시 복사/붙여넣기 기능은 금지되어 있으니 과제 제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인증 및 보안절차

  1. - 대리수강 및 기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절차가 있으며 1일 1회 나의강의실 접속 시에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을 해야만 수강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후 환급받을 시에 1년간 사업주 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2. - 실제 학습 진행여부 파악을 위한 보안절차(CAPCHA)인증은 학습 진행 시 진도 8차시 단위마다 적용됩니다. 보안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이 제한됩니다.
    (예시 : 1차시 수강 전, 9차시 수강 전, 17차시 수강 전 ...)

1일 학습 진도 및 최소 학습시간 적용

  1. 한 과정별 하루에 수강할 수 있는 강의는 총 8강으로 제한됩니다.
    수강 강좌를 각 회차별 최소 13분 이상 수강해야하며, 모든 페이지를 보셔야만 진도율이 반영되어 수강완료로 전환됩니다.

동시수강제한

  1.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수강 중에는 동시접속 및 동시수강은 제한됩니다.

미수료, 중도포기 패널티 안내

  1. 미수료 발생 시, 미수료자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종료 후, 미수료 대상자를 취합하여 사업주지원 교육담당자에게 명단을 보내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기업에게 청구됩니다.

모사답안처리기준

  1. 과제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모사답안프로그램을 통해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미수료 처리되오니 답안 제출로 인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2. [모사답안 기준]
    1. ① 모사답안필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학습자간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2. ②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80% 이상 동일한 경우
    3. ③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4. ④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5. ⑤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 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이상 동일한 경우
    [모사답안 처리방침]
    모사답안 기준에 따라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모사답안에 관련된 학습자(제출자, 답안제공자)는 모두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