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 발급조건
근로자카드 발급조건
지원대상자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 육아휴직자
-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증빙서류 확인하기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기간(시간) )
<사업주(사업장) 도장, 근로자의 성명 및 도장(사인),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확인>
2. '이직 예정자' 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
3. '무급 휴직,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2.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5.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는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사업장) 도장, 근로자의 성명 및 도장(사인),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확인>
2. '이직 예정자' 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
3. '무급 휴직,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2.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5.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는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