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지원
- 사업주지원 훈련절차
사업주지원 훈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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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회원가입
렉터스원격평생교육원의 회원가입하고
02-336-1818로 연락주시면
담당자를 배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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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사전점검
렉터스원격평생교육원 담당자와
교육 요청사항을 협의 합니다.
준비서류 다운로드 -
STEP3
수강신청
학습자들이 선정한 과정을
입과 양식에 기입하여
일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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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서류작성
환급 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위탁계약서를 확인 후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하여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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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교재수령
교재가 있는 과정은
수강신청 이후 2~3일 이내에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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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학습안내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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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학습시작
신청한과정을 학습합니다.
메일, SMS, 공지사항 등을 통해
학습자를 독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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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교육비 납부
학습 시작 후 7일 이후부터
(세금)계산서가 순차 발행 됩니다.
교육비는 교육 시작 이전에
또는 동시에 입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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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9
학습현황안내
학습후 15일에 학습현황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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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0
결과보고
교육이 종료 된 후
교육 결과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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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1
환급신청
환급을 받기 위해 교육 수료자 대상
환급 신청을 해 드립니다.
(환급이 필요한 경우만 적용)
수강생 유의사항
-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보고서, 평가지 등의 대리 또는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